국제 국제일반

서울 동시분양 13년만에 내달 폐지

11차부터 주택건설업체 임의분양 가능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이 11차부터 폐지되는 등 시행 1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는 오는 11월 초 이뤄지는 10차 동시분양 이후부터 사실상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주택분양에 나설 수 있으며 청약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11차 동시분양분부터 서울 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시분양은 지난 6차 때만 해도 청약경쟁률이 26.6대1에 이르는 등 과열양상을 빚었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9차 동시분양분부터 청약경쟁률이 0.2대1로 대폭 낮아지고 10차 동시분양에서는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여왔다. 동시분양제도는 민영아파트를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92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의 경우 개별분양이 아닌 동시분양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주택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져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형ㆍ중소업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안정돼 있으므로 동시분양이 폐지되더라도 청약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동시분양 폐지는 유지하되 다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교부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재건축아파트는 8ㆍ31대책 발표 이후 6주간 6.3%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주택수급동향 조사에서도 매도세가 우세하다는 비율이 6월13일 32.8%에서 10월에는 70.3%로 나타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앞서 3월3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서울ㆍ인천 동시분양제를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시장 불안으로 시기를 늦춰왔다. 2002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인천시는 8ㆍ31대책 직후인 9차 동시분양분부터 동시분양을 폐지했다. 한편 김 차관은 “14일 개발이익환수법을 마지막으로 주택ㆍ토지ㆍ세제 분야 14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돼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8ㆍ31대책 후속법안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있어 최근의 주택투자심리 냉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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