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지자체장들 구속관급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허용행(許龍行) 검사는 20일 광산개발과 관련해 업체대표로부터 8,000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정(申丁·58) 울진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申군수는 울진 모 광업소 대표 김모(67·울진군 서면)씨로부터 지난해 초부터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대에 대리석의 일종인 광형석 광산개발 허가와 군이 추진하는 4만5,000여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등 사업과 관련해 이태리가구와 침대, 자수정 목걸이 등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 등 8,900만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도 이날 경기 북부지역 3개 시장과 군수의 수뢰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시장·군수가 최근 수년동안 발주된 관내 관급공사나 대형공사허가 등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말부터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군수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500억원대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C시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형공사를 허가해주거나 대형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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