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관련 사업자와 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0일이후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히 가격보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 마련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한 낙찰하한율 현실화 등이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조사 품질의 저하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은 특수분야임에도 일반·기술 용역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발전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