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종래에는 남편의 폭력을 포함해 가정내의 폭력에 대해 경찰에서 무관심하거나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정도라면 집안내에서 해결하라고 경찰관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은 오히려 신고를 이유로 더 거세어졌다.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7월1일 시행되면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자가 구속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실무상도 가정내의 폭력을 그 죄질이나 정도에 따라 매우 중하게 취급하고있다. 보호처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 7개항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법원은 「100㎙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등은 검사등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접근금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남편을 고소하거나 보호처분을 바라는 취지의 청구나 신고를 하면 된다. 문의 (02)536_2700
김경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