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8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폭우로 인해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관련 보험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는 보험금 긴급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사고 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