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뇌물 제공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사전적격심사(PQ)때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Q 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 공사가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6월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담합 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사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