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마산시의회 "6월 19일 기념일"

경남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조례안은 조선조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기념일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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