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 재산정보 미리 알려준다

정부, 등록 의무자에 통보 누락등 방지위해

정부는 공직자 재산신고시 누락 또는 허위기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재산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제도 전반을 전산화하기 위해 구축 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활용, 재산심사를 누락 여부보다 부정한 재산증식 등 재산형성 과정에 무게를 두고 실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험 운영될 예정인 PETI의 온라인 조회기능을 활용해 사후에 확인했던 금융ㆍ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등록의무자에게 알려 재산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산공개 때 재산증감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형 신고서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누락자 처벌 수위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최근 공직자의 재산 허위누락 신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위반자가 늘어났다기보다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발로 위반사항을 빠짐없이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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