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4일 제22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1주에 28시간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실정이다. 느슨한 법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기업이 이 규정을 일시에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연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