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장마철 차량안전관리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30대 중반의 회사원 K씨. K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겪었던 악몽이 떠 올랐다.지난해 8월초 장마가 시작되고 폭우가 내리면서 K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층까지 물에 잠겨버렸다. 전기도 물도 끊기고 차도 물에 잠겼다. K씨는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아파트 지하에 주차시켜 놨던 차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물이 빠진 후 새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비소로 차를 견인해 가 부품을 빼고 일일이 말리는 수고를 감수했지만 3년 이상된 중고차 주인들은 「고쳐봤자 잔고장이 많이 난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아예 폐차를 시켜 버렸다. K씨는 손도 못쓰고 고스란히 폐차를 시켰다. 억울한 건 보험회사로 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를 새로 살 때 몇가지 세금면제를 받았지만 그걸로는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며」 「내 잘못보다는 천재지변이나 정부·아파트 시공자의 잘못이 더 큰데」하며 본인이 입은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 때문이었다. K씨는 지난해 말 고지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태풍 홍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장마때부터는 홍수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길에서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줬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주차해 있던 차도 태풍·홍수·해일 등으로 손해를 보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진·화산·폭발 등 발생빈도가 낮은 천재지변에 대해선 아직까지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지진 등이 발생빈도는 낮지만 사고가 날 경우 피해규모가 너무 커 그 위험 부담을 모두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나 손해보험은 없다. ◇보상보다는 대비와 안전운행이 최고 장마 때 피해를 입고 보상받는 수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조심해 예방하는게 최고다. 계절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27% 정도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발생하고 있다. 장마철 빗길은 초보운전자 뿐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도 마음놓고 운전하기 어렵다. 조심하고 주의하는 안전의식이 우선이지만 몇가지 장마철 안전운전요령과 차량관리요령을 알아 두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마철 사고는 대부분 빗길·미끄럼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때문에 빗길 안전운전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선 과속하지 말고 안전거리 확보 급조작은 사고의 원인 노면 주의 웅덩이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안전운전과 함께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와이퍼 상태 타이어의 마모상태 등을 자주 점검해 주고 차량내부의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도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면 보험회사에 바로 사고접수를 하고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후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다. 가령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사고 또는 고장으로 견인이 필요할 때 주행중 연료가 떨어졌을 때 차안에 열쇠를 두고 내렸을 때 도움을 요청 하면 신속히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도움말 주신 분 삼성화재 자동차업무팀 류은정 주임 (02)758-7422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관련기사



우승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