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5일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강성삼 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과 같은 팀 차장 김형진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1억8,900만원, 징역 5년에 추징금 9억8,500만원과 주식2,500주 몰수를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식ㆍ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한수 브라콤 대표, 장민근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대표, 현건호 전 오피콤 부사장과 신동주 한아시스템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유 3년, 징역 10월에 집유 2년과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