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 비자금 수사 일단락

횡령∙배임 혐의 6명 기소, 정∙관계로비 없어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해온 검찰이 비자금 조성은 확인했으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관련기사 26면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관리를 맡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ㆍ현 고위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방송ㆍ금융 규제 당국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정관계 로비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태광관광개발에서 ▦무자료 거래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 측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이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대출을 지시해 그룹 측에 모두 약 955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유선방송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이용해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186만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ㆍ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중 약 1,920억원을 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 ㆍ보험료 지원 등 회장 일가족을 위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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