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청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신 통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 및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워싱턴지부를 통해 미 관세청에 28일(현지시각) 제출했다.무역협회는 미국의 새로운 통관가이드라인이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통관 가이드라인은 수입자의 통관기록 보관의무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조항이 강화돼 96년 7월 15일까지 소급적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미국 현지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벌금부과의 소급적용은 벌금이 사전에 공포된 법령에 의해 부과돼야 한다는 현 관세법에 위반되며 기록보관 의무위반조항도 고의.거짓으로 인한 부당한 통관행위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부과절차를 동일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역협회의 의견서 제출은 미 관세청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접수를 다음달 1일까지 받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 관세청은 이번 통관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힐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