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의 아라미드 제품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코오롱인더는 지역 구분 없이 논란이 되었던 파라계 아라미드 제품을 향후 20년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종욱 연구원은 “코오롱은 집행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했으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받아들여 코오롱의 헤라크론 생산은 재개됐다”며 “항소 기간 중의 생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 심리는 2-4주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 내용과 절차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법원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결정은 예정된 조치였으나, 일각에서는 1심 소송의 잔여 내용 판결이 지연되면서 합의로 인한 소송의 조기 종결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합의 도출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합의 기대감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1심의 마무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양쪽 이해당사자 모두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주력 사업인 타이어코드와 석유수지 사업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2013년에는 석유수지 증설로 인한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정상 판결의 집행까지는 2년 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약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금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가치가 EV/EBITDA 6.0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기업 가치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