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 대상은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권역별로 전국에 파견해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를 정식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