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뱀·개구리등 무분별 포획 처벌도 강화반달곰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도 금지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밀렵과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양분돼 있는 야생동식물 관련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 별도로 포획 및 거래금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 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반달곰을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억원에서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에는 현재 약 5마리 정도의 반달곰이 서식중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품 또는 음식물을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던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분명히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