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채권 조기정산] 금융시장 안정.투명성제고 기대

반면 금융기관들은 연내 정산이 되면 대우채권 부분에 대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해야만 하는 만큼 충당금 설정, 예금이자 및 금융상품수익률 조정등을 어떠한 형태로든 실시해야만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초계획은 내년 7월 정산계획=지난 8월12일 금융당국은 대우채권에 대한 처리와 관련, 일반법인과 개인들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50%, 80%, 95%를 지급키로 했으나 금융기관 보유분에 대해서는 환매를 제한하면서 내년 7월1일 실질가치대로 정산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내년 7월까지 보유 수익증권의 손실정도를 확정하지 못해 결산이나 수익률계산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더욱이 투신의 유동성 부족으로 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환매도 제대로 되지 않아 2중고를 겪어 왔다. ◇조기정산 방법 및 투자자 영향=대우채권에 대한 손실율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투신펀드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성업공사 채권으로 바꿔주게 된다. 예를 들어 대우채권 펀드의 장부가가 100이었는데 실사결과 70으로 나왔다면 70만큼 성업공사 채권을 받아와 대체하게 된다. 투신사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이를 팔아 환매요구에 응하게 된다. 금융기관(기관투자가)의 경우는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기로 했으므로 액면가 70의 성업공사 채권을 팔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개인과 법인은 기간별 환매비율에 따라 11월10일 이후는 잔존가치 70에 판매사와 운용사가 부담하는 10을 더해 80을 지급하게 된다. 내년 2월이후는 같은 방법으로 잔존가치 부분에 판매사와 운용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포함, 95%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우채권 부분에 대한 정산결과 실제 지급분이 실사결과의 잔존가치에 미달하면 추가로 미지급분을 정산해 추가지급키로 했으나 대부분의 잔존가치가 80%이하로 나옴에 따라 11월10일이후에 찾아가는 투자자들에게는 정산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50%로 찾아갔던 일반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은 정산에 따른 미지급분(위의 예에 따르면 20)에 대해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실제 환매여부인데 투신사들은 자신들의 유동성상황을 봐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투신 관계자는 『성업공사 채권을 받아오면서 투신의 유동성은 크게 보강되겠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금융기관의 환매요구에 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환매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정산의 의미=내년 7월로 미뤄져 왔던 정산이 앞당겨지는 만큼 시장의 불투명성이 그만큼 해소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은 대우채권의 손실정도에 대한 불투명성이고 이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불투명성으로 나타났는데 성업공사 채권 스왑을 통해 손실정도가 확정되면 이같은 불투명성은 적어도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셈이다. 또 신용도가 높은 성업공사 채권스왑으로 이를 팔아 투신 유동성이 커지게 돼 그동안 환매가 제한적으로 진행됐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돈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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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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