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조세 차별하나" 반발

■ 외국계기업 稅갈등 심화<br>"정당한 수수료에 과세는 부당"…피해의식 표출도<br>당국 "법따른 부과" 일축불구 한국투자 위축 우려

대형 외국계 기업들의 잇단 행정소송은 특히 외국계 자본에 대한 최근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강화 및 과세영역 확대 방침과 맞물려 갈등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킨지그룹 등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과세처분이 ‘외국기업에 의한 자본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세정당국은 그러나 과세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로디아그룹과 매킨지그룹은 그룹 모회사-자회사간 경영지원 서비스가 비용절감과 매출신장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당연히 기업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디아폴리아마이드는 소장에서 “이미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집단이 오래 전부터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경영회사를 두고 계열사에 서비스를 공급해왔다”며 “국제 조세관행상 경영자문 수수료는 그 손금성을 인정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지난 3월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제공받았는지 확실하지 않고 관련 자문내용도 일상적 업무지침서 수준에 불과하다”며 로디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차별’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근거는 또 있다. 예컨대 매킨지의 경우 세정당국은 국내 법인이 미국 본사에 지불하는 ‘McKinsey’ 상표에 대한 사용료조차 합리적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매킨지는 소장에서 “삼성그룹의 경우 테스코와 유통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삼성’ 상호를 쓰는 점포로부터 4억원씩을 받기로 했다”며 “‘McKinsey’라는 모회사 상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인정되는 서비스표 사용료에 대해 “서비스표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한 만큼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로디아폴리아마이드는 소장에서 “기업집단 계열사간 지원금에 대해 ‘국부유출’로 이해하고 부당하다고 간주한다면 이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내 투자는 물론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킨지그룹 등의 주장에 대해 세정당국은 명백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각 국가마다 세법이 다르고 상호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들도 상당수인 만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조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경영자문 수수료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는 것도 아니다”며 “세무조사 결과 수수료의 성격이 불확실하면 당연히 세법에 따라 과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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