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관위, 정부.한나라에 경제현안 공방 자제요청

중앙선관위가 국가부채 규모 등 경제현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공방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중앙선관위는 23일 박태준(朴泰俊) 총리와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에게 각각 공문을 발송, 이런 논쟁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朴총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경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확인 또는 실상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정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적 성격을 띠는 것은 정부가 특정정당을 지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최근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해명광고를 선거일까지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어 『정부의 국정홍보는 그 내용과 방법에 신중을 기하되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국정홍보는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李총재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거에 있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국가의 대외신인도 등과 관련된 중대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8:31

관련기사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