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의무사항도 아닌데 … 연봉만 줄어드는 꼴"

노동계·정년보장 근로자 임금피크 '시큰둥'

노동계에서는 굳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봉을 적게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무사항도 아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한 대기업 노조위원장은 "아직 시기상조다. 정년을 보장받는데 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봐야 결과적으로 손해"라며 "정부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사회적인 차원의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부장도 "임금피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연봉을 낮춰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연장된 근무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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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환노위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년연장법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만으로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10여년 전 55세에서 60세 정년까지 기본급 상승을 정지시키는 노사 간 타협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고령자의 임금 부담을 완화한 상태에서 65세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자 485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시 수용 가능한 임금 감소폭으로 대부분 10~20%(46.8%)를 들었다. 10% 미만(35.1%)과 20% 이상 30% 미만(15.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 중 은퇴가 가까운 50대 이상은 81.2%가 10% 이상의 임금 감소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다른 층에 비해 임금 감액에 관대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 감소에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년연장법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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