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투자펀드도 세제 지원/재경원 검토

◎자금조사 면제 등 혜택부여 긍정적재정경제원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투신사가 운용하는 벤처기업 투자전용펀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통상산업부에서 투신사의 벤처기업 투자전용펀드 허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받고 찬성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투신사의 벤처펀드는 허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품이 얼마나 팔릴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상품성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면제 혹은 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신사들은 장외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미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데다 투자성공도가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7월 시행예정인 통상산업부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비실명금융자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면제 ▲개인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시 20%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간접투자방식인 벤처펀드에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벤처펀드에 대한 혜택을 어느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정밀 검토한 후 세제실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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