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락가락 취득세 면제…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

여야, 대체휴일제 논의 9월 이후로


여야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면제 날짜를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최근 논의 과정에서 면제 적용 시점을 1일에서 22일, 또다시 1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행위는 4ㆍ1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세제혜택을 주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면제와 시점을 맞춘다는 이유로 22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22일 이전 주택을 계약한 이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이번에 다시 1일로 적용시점을 바꿨다.


대체 휴일제 도입은 4월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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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 날 쉬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측의 강한 반대와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 자체를 9월 정기 국회로 미뤘다.

정부는 정치권과는 달리 법률 개정안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고 민간은 노사간 자율협약을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 방향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9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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