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차 재벌개혁] 핵심은 계열금융 사금고화 차단

「재벌길들이기는 계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차단부터」.정부가 기획중인 2단계 재벌개혁의 핵심중 하나는 재벌들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수술작업에 있다. 재벌의 무차별적 영업확장을 이루게 한 동인(動因)이 계열금융기관들로부터 제약없이 돈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데서 출발했다고 보고, 그 고리를 끊겠다는 심산이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 핵심업종만을 영위케 하는 지름길이다. 재벌계열 금융기관을 단도리하기 위한 정부 조치는 크게 두가지. 그중 하나는 계열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할 「연계검사」가 주무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를위해 올해 현대 등 6개 재벌을 대상으로, 특히 재벌계열 파이낸스·신용금고·보험 등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에 대해서도 포괄적 검사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장기적 차원에서 재벌들의 「2금융권 사금고화 차단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5월부터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투·융자한도가 총자산 3%에서 2%로 축소된다.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벌의 새로운 지배기법을 따라잡기위한 보완장치도 마련중이다. 보험사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은행의 이른바 「토털 엑스포저제(거액여신한도제)」를 보험에도 도입하는 셈.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발행주식도 7%로 축소됐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투신 펀드를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지배구조 등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해서도 계열금융기관간 내부통제 차원의 독립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금사 전체와·총자산 2조원 이상의 보험사·신탁자산 6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은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증권사(24개사)는 이미 3월15일부터 지배구조개선안 도입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안을 담은 보험업법, 종금법, 투신업법 등 금융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5월중 시행에 들어간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된다. 소수주주권 강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주주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에 대한 단독주주권 인정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전업가 제도의 부활을 놓고 부처간(재경부_금감위) 다소 알력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재벌(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일은 차단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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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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