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공무원들 휴직중엔 억대 연봉 퇴직후엔 신의 직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고용 휴직중에는 고액 연봉을 챙기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용휴직 실태를 공개하며 “휴직 중 상당수가 국립대 산학협력단이나 사립대 초빙교수, 유관기관 연구소 자문역 등으로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고용휴직제는 민·관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기간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 휴직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사립대에 고용 휴직한 직원은 21명으로 이들 중 휴직 전과 연봉 비교가 가능한 8명의 연봉이 적게는 279만원에서 많게는 1,865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소속 김모 국장은 휴직 전 연봉 8,170만원에서 46.9% 오른 1억2,000만원에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고용 휴직자 중 각종 출연연구소에 취업한 56명중 억대 연봉자도 12명이나 됐으며 휴직 전에 비해 평균 3,647만원의 연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조모 국장은 지난 4월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로부터 휴직전 8,475만원의 연봉에 비해 78.2% 증가한 1억5,102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교과부로 복귀해 재직 중”이라며“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ㆍ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더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 휴직과 관련한 문제가 교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만큼 감사원에 범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무성 한나라당의원은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3명중 24(23.3%)이 교과부 소속ㆍ산하기관이나 유관 단체, 대학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24명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이동했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ㆍ기관이나 교육 관련단체로 옮겼다. 2명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와 아태지역 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1명(별정직 계약해지)을 제외하고는 의원면직(10명) 또는 명예퇴직(13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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