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에 투자자산이 있는 중소 기업들이 이 자산의 일정비율 만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남북간에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남북간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를 통과한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에 대해 투자 자산의 10∼40%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북사업의 손실 보조 대상을 확대,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손실과 반출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생산중 반출이 불가능하게 된 선적전 손실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 대상 기업이 종전 기업신용등급 P5이상에서 P6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출비율을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실적한도 대출금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제외 대상 기준도 완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지 못했던 자기자본 잠식기업 및 연속 결손발생기업의 경우도 양호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보조를 위한 약정체결은 통일부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약정한도는 교역기업의 경우 기업당 5억원, 경제협력사업은 기업당 20억원으로 제한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앞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좀 더 쉽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