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고계십니까] 병역특례제도

산업기능요원= 지난해 4만1,000명에서 올해 5만8,525명으로 1만7,000명이상 늘어난다. 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편입제한 기술자격대상을 기존의 중장비운전·정비, 항공, 통신등 3개분야에서 통신을 제외한 2개분야로 축소한다.또 올해부터 8년이상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 요원배정업체에서 제외키로 한 당초규정을 바꿔 내년부터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업체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법인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장등록증 사본, 지정업체 신청서등을 중기청과 해당지방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지회등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6월말경 공고를 내고 8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 병무청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3년, 보충역은 28개월간 근무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올해부터 대학의 실험실에서 창업하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대학원생들이 박사학위 취득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해당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연구소의 경우에는 2월과 8월 두번에 걸쳐 지정해 연구인력을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2월에 지정받는 업체는 연구인력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2월에 지정받더라도 지난해말에 배정된 인원중 반납받았거나 유보한 업체의 인력을 이업체들에게 조정 분배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연구기관인정서 사본, 연구시설 전담요원 현황,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납세필증등이며 지정업체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이 2명이상 있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과기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의무복무기간은 5년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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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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