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이라는 이유로 항공기 이용에서 차별 받았다며 나이지리아인 무역업자가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0단독 윤흥렬 판사는 30일 나이지리아인 L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무역업자 L씨의 국내 입국시 여권과 예치금을 요구하지 말고 항공사당 각각 인천~광저우 왕복권 1장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에 체류하며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L씨는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탑승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들이 2,000달러와 여권을 예치하라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입국항공편을 놓치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모두 3,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