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흑인차별 항공사에 위자료지급 결정

흑인이라는 이유로 항공기 이용에서 차별 받았다며 나이지리아인 무역업자가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0단독 윤흥렬 판사는 30일 나이지리아인 L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무역업자 L씨의 국내 입국시 여권과 예치금을 요구하지 말고 항공사당 각각 인천~광저우 왕복권 1장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에 체류하며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L씨는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탑승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들이 2,000달러와 여권을 예치하라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입국항공편을 놓치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모두 3,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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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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