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계, 설계계약 일방파기 분쟁 속출

경기불황 지속으로 건축설계물량이 급감하면서 일부 건축주들이 당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른 건축설계업체와 저가로 이중계약을 하는 등 상식밖의 행태가 늘고 있다. 이같은 계약질서 파괴는 건축주와 건축설계업체간 법정송사 유발은 물론, 설계업체들간 감정적 대립과 갈등을 불러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19일 건축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계물량감소로 개점휴업 상태의 설계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을 악용, 일부 민간건축주들의 경우 당초 계약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절감을 목적으로 처음 계약업체에 트집을 잡아 갑자기 다른 설계업체와 저가로 재계약을 하는 등의 횡포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건축설계업체까지 끼어들어 건축주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건축주에게 재계약을 조장, 일감 빼내오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직업윤리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축계에서는『맹목적인 저가설계는 부실설계를 양산해 결국 건축주는 더 큰 손해보게 될 뿐아니라, 당초 계약설계업체와의 법적송사·설계에 대한 저작권시비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공정한 거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각 지방건축사회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매달 총 10~20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지난 96년 발주된 경북지방의 한 재래시장 신축설계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 설계를 처음 수주한 서울의 Y종합건축건축사무소는『96년 10월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해왔으나, 해당지역 한 건축사사무소의 재계약 조장으로 건축주가 지난해 5월 특별한 이유없이 Y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관내 설계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건축전문가들은『일부 건축주들의 비윤리적 이중계약 행태와 건축계의 제살깎기식 계약질서는 관련업계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필연적으로 부실건축물을 양산해 엄청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부도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영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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