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키우자] 시장자율이 해법 지점설치 제한 대폭완화 카드등 취급업무 확대를자산 1兆 저축은행 지점설치 신협·새마을금고보다 어려워전국 지점수 229개 그쳐…시중銀 한곳 지점수 절반 안돼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미국은 지난 80년대 말에 4,000개에 이르는 저축대부조합(S&L)을 실사해 이중 40%에 이르는 1,559개의 부실은행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4,0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처리하고 1,5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동원해 예금자 손실을 보전했다. 덕분에 미국은 은행 부실을 털고 90년대 10년 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피터 만센 전 스웨드뱅크 부사장은 "스웨덴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다른 금융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고 있다"며 "스웨드뱅크 역시 100년간 100여개 저축은행이 통합ㆍ분리를 거듭하며 스웨덴 최고 수준의 상업은행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최근 동부저축은행 경영고문으로 부임한 만센씨는 "유럽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열심히 영업확대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뒤 자유롭게 저축은행간 합병을 하거나 상업은행을 인수하고 시중은행으로 부상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 1위인 HK의 자산은 9월 말 기준 2조5,124억원, 제일 1조8,514억원, 솔로몬 1조7,095억원, 한국 1조5,568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관련 회사인 진흥저축은행 등을 합칠 경우 자산규모가 3조원에 육박해 3조~5조원대의 지방은행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상위권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을 인수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다른 저축은행 인수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10여개 저축은행이 시장에 나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인대출한도 제한이 완화돼 저축은행 M&A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동부저축은행ㆍ솔로몬저축은행 등 우량 저축은행들은 현재 적절한 매물을 찾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을 전제로 80억원 한도에 그쳐 있는 동일인여신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그동안 동일인여신한도로 인해 저축은행들은 굳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산을 늘릴 필요도, 소용도 없었던 것이 이번에 해소돼 대형화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가 일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당초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설치 제한을 풀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축은행들의 증자요건 등을 기존 출장소의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허용하지만 여신기능까지 보유한 지점에 대한 설치요건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완화에도 불구,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자산규모가 200억~3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신협ㆍ새마을금고ㆍ단위농협들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지점을 설치하는 데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점포 신설 요건은 설립자본금의 2배 이상 자기자본, 8% 이상의 BIS비율, 8% 미만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충족하고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현재 서울에서만 10개구에 저축은행이 없고 전국적으로 34개 시, 80개 군에 저축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한 우량 상호저축은행 대표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이용하려는 서울시 일부 구 지역 주민들이 분당ㆍ일산ㆍ인천 등 경기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수는 외환위기 직전 336개를 기록한 후 급격히 감소해 8월 말 현재 229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한 시중은행 지점 수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서민금융기관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ㆍ단위농협ㆍ신협이 1,0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축은행의 지점 수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사는 "감독당국의 인력부족으로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기능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업계대표성이 있는 운영심의회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판매, 국공채 판매 및 중개, 국고금 수납대행 등은 우선적으로 저축은행들에 허용될 수 있는 항목이며 비과세저축상품, 신용카드 업무 개방도 필요하다. 한편 저축은행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중견 저축은행 사장은 "저축은행에 대해 적격성 심사 검사강화 등 규제가 심화하는 분위기"라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30~40개 저축은행이 부실화됐다는 등 한탕주의식 발언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1/2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