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6일 허위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어음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회삿돈 90억원을 빼돌린 뒤 별도로 마련한 주택에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거래소 상장업체인 ㈜신일건업 대표 홍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M사 등 협력업체에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지급일에 회사에서 어음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5차례에 걸쳐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2세 기업인인 홍씨가 최근 수년간 회사 회장인 부친 몰래 횡령한 현금 약 70억원과 유가증권 20억원 상당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은닉하고 있는 것을 적발,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구속영장에는 청구시점에서 확인한 횡령금액 75억6,000만원만 기재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