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국인학교 된 외국인학교

서울교육청, 입학자격 미달자 163명 적발


서울시내 외국인학교들이 입학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켰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시내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8개교에서 163명의 입학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학교 측에 해당 학생 출교(出校)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부적격 학생은 불어권 외국인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교 계열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4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화교 계열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는 10명이었고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는 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영미 계열이 4개교 12명, 유럽 계열 2개교 93명, 화교 계열 2개교 58명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과정이 5명이었고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64명이었다.


무자격 유형을 보면 외국인 자녀 자격 미달자는 1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49명은 내국인이었다. 내국인들은 외국 체류기간이 기준 미달한 경우가 90명에 달했고 전형 없이 입학시키거나 전형서류가 미흡한 경우도 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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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부적격자 163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9명이 부유층 자녀였다는 점이다. 이들 학생 학부모의 직업은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임원인 경우가 27명이었고 의사가 14명, 교수가 8명이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린 학생 보호 차원에서 자퇴를 권고하거나 제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개교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1개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 조치하도록 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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