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 신고 시민에대법, 현상금지급판결 확정
탈주범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했던 한 시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5,000만원의 현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28일 탈주범 申을 신고하고도 경찰이 연행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 광고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申의 소재를 발견한 강씨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申을 검문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 갔으므로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8일 친정(親庭)이 있는 전북 익산시의 모 호프집에서 申을 발견하고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곤바로 신고했으나 파출소 연행 과정에서 申을 놓친 경찰이 「임의동행하다 놓친 만큼 검거로 볼 수 없다」며 현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9:1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