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다음달 3일부터 22일까지 농수축산물 밀수ㆍ부정무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세관 감시ㆍ조사직원 2,000여명과 감시정 20척을 투입하는 동시에 농림부ㆍ 해양수산부ㆍ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조직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부산ㆍ인천ㆍ목포세관에 설치된 '해상밀수 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 해역과 항ㆍ포구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며 컨테이너 화물검사 강화는 물론 반입에서 시장으로 이어지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밀수 신고자(신고전화 국번 없이 125)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관세청에 적발된 농수축산물 밀수규모는 지난 99년 792억원, 지난해 840억원에 이어 올들어 7월 말까지 4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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