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10까지 수원지검과 함께 한과류 등 추석절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단속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보관ㆍ판매 3곳, 유통기간 임의연장 표시 5곳,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2곳,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3곳, 미신고 영업 2곳, 기타 위반사항 6곳 등이다.
용인시 소재 B식품은 중국산 쌀을 원료로 한 한과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했으며, 고양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고추튀김’96박스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