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허용된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상반기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총 2만6,000건에 1,554ha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전체 농지거래 건수(14만9,000건)의 17.3%, 전체 농지 거래면적(3만4,000ha)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특히 6개월간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면적은 여의도 면적(850ha)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작년까지도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었으나 올들어 주말ㆍ체험 농장용으로 0.1ha(1,000㎡) 미만 규모의 농지에 한해 도시민 등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 시행됐다.
올 상반기중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를 유형별로 보면 밭이 973ha, 논 581ha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02ha, 충남 265ha, 경남 209ha, 경북 171ha, 전남 123ha, 강원 113ha, 충북 112ha, 전북 109ha 등의 순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가 좋은 반응을 얻고있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