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환경성 금융기관이 평가

환경부, 도입추진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 대출과 투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분위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국 환경친화기업협의회가 창립된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대한상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최고경영자 환경ㆍ경영 포럼에서 금융기관의 기업 환경성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금융기관이 대출기업의 환경위험을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앞으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여부 등의 정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환경성 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성적 표시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간접적인 기업환경평가 시스템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환경보고서 발간과 환경정보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내실화를 위해 10일 전국 환경친화기업협의회를 창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기술정보의 교류를 확산시켜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온 환경경영분위기를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네트워크(www.ef21.co.kr)를 만들어 국내외 기술정보와 정부정책, 환경개선우수사례,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등이 소개된다. 환경친화기업제도 참여기업은 도입 첫해인 지난 95년 28개사에서 97년에 122개사에 달했으나 98년에는 102개사, 지난해에는 99개사로 줄어든 뒤 올 3월 말 현재 95개사만이 명맥을 이어가는 등 기업들로부터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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