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찰청은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09건에 2,071명을 검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 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위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불법도박 신고접수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인력을 더욱 보강해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감위는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전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오는 6월께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 사감위, 농림수산식품부, 방송위,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이달 내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문화부는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