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W 분리발주 대상 사업을 확대해 SW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발주 대상 SW’와 ‘SW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분리발주는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SW를 일괄 구매하면서 SW 가격을 깎는 악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분리발주 대상 사업 수는 올해 287건에서 내년에 449건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발주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고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는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