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외부감사 선임 권한은 회사에서 내부감사로 이전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한회사는 앞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유한회사들은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음에도 회계처리 기준과 외부감사 의무, 재무제표 공시 등에 있어 외감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비상장 주식회사 규율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비슷한 회계 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는 그동안 개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모인 ‘감사반’이 감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상장법인과 똑같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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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주체를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바꾸도록 했다. 그 동안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경영진)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가 거론돼 왔다.

이 밖에 현재 자산, 부채, 종업원 수로 한정된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매출액도 추가된다.

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다.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는 퇴직 임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퇴임·퇴직 임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원(퇴직 포함)이 해임·면직의 권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주권상장법인 취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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