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야당도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 없다고 이야기해”

새정연 강기정의장, “김대표 의견일 뿐, 공감하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주목된다.

김 대표는 7일 야당 지도부와의 메르스 관련 4+4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고 합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합의는 아니고 의견을 확인했다 정도로 생각하라”고 선을 그으면셔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차례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한 새정연의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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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원만한 처리를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헌법학자에 따르면 한 두 단어만 고치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자구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를 거쳐 자구를 수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승인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뜻이다.

한편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건) 김 대표의 의견이었고 우리가 공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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