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의 교과외 수업을 대폭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편성ㆍ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앞으로 교과부 지침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교과와 교과외 영역을 구분해 권장 비율을 정하고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수강에서도 교과외 프로그램 비율을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줄이고 문화ㆍ예술ㆍ체육ㆍ봉사 등 교과외 수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 등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때에는 교과ㆍ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지침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체제 개선 등을 담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