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로 선정된 3,397명에게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안내문 발송은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 자 포함) 3,604명 중에서 지방세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207명을 제외한 3,397명이다.
지난달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203억원으로 법인(1,349명) 2,970억원, 개인(2,255명) 2,233억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같은 달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