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반 손해보험 「표준요율」 인하

◎최고 보상한도 10억 사무용 빌딩/화재보험료 9% 줄어 연 84만원/해상 등 31개 종목 연보험료 1,000억이상 감소/「해외여행」 24%, 가스사고 3자배상 27% 인하정부가 지난 5년간의 화재, 해상사고 등의 실적에 기초해 31개 종목의 일반손해보험 「표준요율」을 12.2%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손해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는 1천억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보험사들은 이러한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적하보험 등 범위요율 적용대상은 상하 5∼15%범위, 선박보험 등 자유요율을 적용하는 상품은 상하 15∼30%까지 자유롭게 요율을 정할 수 있다. 현재 31개 종목중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13개 상품은 자유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적하보험 화재보험 등 범위요율을 적용하는 18개 상품도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계획(93년 12월발표)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모두 자유요율 적용대상으로 바뀐다. 이번에 요율이 바뀐 31개 보험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95년기준)는 8천18억원으로 일반손해보험료(2조7백68억원)의 38.6%, 전체 손해보험료(10조7천4백9억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요율조정대상에는 일반손해보험과 요율체계 및 성격이 다른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제외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요율은 다음달 1일이후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며 일반손해보험이 1년이내의 단기계약인 점을 감안,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몇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번 요율변경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실제 보험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해외여행보험=회사원이 14일간 해외출장을 가면서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2백만원까지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가 9천45원이었으나 앞으로 약 23.6%가 줄어든 6천9백8원만 내면 된다. ▲배상책임보험=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여 50평짜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에 대비해 고객 사망시 1천만원, 대물피해시 1억원까지 보상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보험료가 4만6천1백24원에서 3만6천1백1원으로 27.1%가 인하된다. ▲화재보험=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된 사무용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 건물을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보험료가 92만원에서 84만원으로 8.7%가 줄어든다. ▲선박보험=건조한지 10년 된 2백83톤의 원양어선에 대해 충돌시 배상책임금액 5억원(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부분손해도 보상하는 조건)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 보험료가 1천5백11만원이었으나 요율조정으로 1천6백37만8천원으로 약 8.4%가 인상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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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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