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가 당선돼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문재인도 9억 이하 대상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연말이 시한인 주택 취득세 인하를 9억원 이하의 경우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해 오는 19일 누가 당선되더라도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는 연장되게 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앞서 서울경제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인하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하우스푸어(주택대출 이자로 인한 빈곤층) 주택 5만채를 내년에 매입하고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 감면(2%→1%)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제외한 반면 박 후보는'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2%)' '12억원 초과(3%)' 등의 취득세 감면안도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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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대신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에 집중,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처음 살 경우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또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6억원 이하 국민주택 5만채를 내년에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는 공시가로 하되 5년 후 본래 집주인이 되살 수 있다. 매입주택 5만채는 저소득층에 시중 전세가의 70~80%로 임대한다.

문 후보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연간 12만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으며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해 연간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고 세입자가 한 차례 임대차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에게는 임대주택등록제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 원룸텔을 제공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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