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의하에 이뤄진 인사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무산 뒤 특위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려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강 의장 측 관계자는 "(직권상정은) 생각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가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후보자는 언론접촉을 피한 채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