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려증권 예탁금 반환/은행계좌로 자동이체

고려증권 예탁금이 22일부터 고객들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된다.19일 증권감독원은 『22일부터 고려증권 고객들은 본인 명의 은행통장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증권카드나 통장, 도장을 가지고 영업점에 지급청구를 하면 은행계좌로 예탁금이 바로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번호표를 받아 지정일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도 은행통장사본, 본인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고려증권 영업점에 재신청하면 2∼3일안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문의 고려증권 실사팀 (02)3787­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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