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군인 성범죄 5년간 2배 증가

군대 내 매독 판정자 4배 늘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현역 군인 숫자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에서 매독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병영 내 성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현역 군인은 200명에서 311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 숫자는 36명에서 7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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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 매독 확정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08년 65건에서 2012년 23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병 감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등으로 인해 군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역 군인의 매독 판정 건수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군대 내 성관련 문제에 대해 “현역 군인은 물론 예비군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급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현역 군인 및 예비군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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