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예타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 등 각종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어 왔다며 관련 자료를 예산안 제출 시기인 9월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 재정업무관리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 8월 발표한 개선 방안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비타당성 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한 만큼 예산 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모 서울대 교수는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 대규모 투자사업인 도로·철도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총사업비와 국고 지원 규모의 상향 조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