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부산저축은행 비위 사실, 3월에 검찰 통보"

금감원도 대주주 비위 檢 통보

감사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12일 검찰에 통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원의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188억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초기'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늑장대응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비리 내용을 조사해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했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려왔다고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 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 3월 초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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