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내년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대상지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대상지 신청요건은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마을중 산림바이오매스 등 목재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곳으로 사업참여율이 전체 가구수의 70% 이상이면서 참여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인 마을이다. 대상지 선정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 응모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105개 시·군 419개면의 4,052개 법정리가 산촌진흥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산림청은 다음달말까지 선정을 끝낸 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에는 3년에 걸쳐 조성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사업비용은 50억원 이내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투입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시설 개선 및 주택 단열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공공시설의 목재건축 리모델링과 산촌 주민교육에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 비해서도 낙후된 산촌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이라며 “각 지자체가 공모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